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부산고등법원 2022노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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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2.07.19 | 조회 | 2446 |
| 첨부파일 | 2022노7-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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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피고인 000과 피고인 ***이 가출한 피해자(여, 16세)로 하여금 2020. 6. 21.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수원, 대구, 울산, 부산 등지 모텔에서 약 30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아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위 기간 동안 실종 아동인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모텔에 데리고 다니며 보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범행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거나, 성매매 알선 범행이 영업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000의 주장과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000에 대하여 징역 6년(제1심은 징역 5년), 피고인 ***에 대하여 징역 5년(제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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