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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때 당연무효 여부(부산판례연구회-9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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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09.09.22 | 조회 | 2038 |
| 첨부파일 | 0909-문형배-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때 당연무효.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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