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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존 명의신탁관계에서 신탁자의 실명등기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수탁자에 대한 직접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유무(부산판례연구회-5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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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09.05.13 | 조회 | 2081 |
| 첨부파일 | 0905-홍성주-명의신탁관계에서 신탁자의 실명등기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유무.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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