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부산판례연구회  > 자료실 프린트

자료실

부산판례연구회 자료실 정보
제목 기존 명의신탁관계에서 신탁자의 실명등기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수탁자에 대한 직접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유무(부산판례연구회-5월)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09.05.13 조회 2081
첨부파일 0905-홍성주-명의신탁관계에서 신탁자의 실명등기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유무.hwp  
다음글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당사자 범위(부산판례연구회-6월)...
이전글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의 법적 성격 및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 사이의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