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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法定限度超過 不動産仲介手數料 約定의 效力(强行規定과 團束規定의 區分 및 그 效果-부산판례연구회자료 7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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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08.07.15 | 조회 | 1887 |
| 첨부파일 | 0807-박준용-법정한도초과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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