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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례연구회 자료실 정보
제목 항운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인 항만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산판례연구회자료-4월)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08.05.20 조회 1552
첨부파일 0804-최환-항운노조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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