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제목 | 항운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인 항만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산판례연구회자료-4월) | ||||
|---|---|---|---|---|---|
|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08.05.20 | 조회 | 1552 |
| 첨부파일 | 0804-최환-항운노조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hwp | ||||
|
|
|||||
| 다음글 | 구 사립학교법상 퇴임이사의 업무수행권과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부산판례연구회자료-5... | ||||
| 이전글 | 未成年者가 行한 個別 信用카드 去來契約의 取消可否(부산판례연구회자료-4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