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제목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와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대한 검토(전유상 회원님) | ||||
|---|---|---|---|---|---|
|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5.13 | 조회 | 674 |
| 첨부파일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와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대한 검토(전유상 회원).pdf , 대법원2022.8.25.2017다257067판결.pdf | ||||
|
|
|||||
| 다음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검토(박병... | ||||
| 이전글 | 민법 개정안 소개(1)(손홍락 회원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