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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주재오회원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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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5.02.11 | 조회 | 1015 |
| 첨부파일 |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주재오).pdf , 대법원2024.2.15.2019다238640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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