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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한 경우 분양자로부터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위탁관리업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고찰(김선희회원)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3.06.23 조회 996
첨부파일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한 경우 분양자로부터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위탁관리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김선희).pdf , 대법원2022.8.11.선고2022다233560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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