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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한 경우 분양자로부터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위탁관리업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고찰(김선희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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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3.06.23 | 조회 | 996 |
| 첨부파일 |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한 경우 분양자로부터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위탁관리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김선희).pdf , 대법원2022.8.11.선고2022다233560판결.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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