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제목 | 원인관계 없이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여부(김경수 회원) | ||||
|---|---|---|---|---|---|
|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3.06.23 | 조회 | 916 |
| 첨부파일 | 원인관계 없이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질의 답변 포함(김경수).pdf , 대법원2021.12.16.선고2020도9789판결.hwp | ||||
|
|
|||||
| 다음글 |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한 경우 분양자로부터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위탁관리업... | ||||
| 이전글 |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단독판사 등의 '인가'및 그 '고지'의방식과절차에관한 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