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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역주택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의 효력(김영환 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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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3.04.18 | 조회 | 1233 |
| 첨부파일 | 지역주택조합이예산으로정한사항외에조합원에게부담이될계약을체결함에있어총회의결을거치지않을경우그계약의효력(김영환).pdf , 대법원2022.8.25.선고2021다231734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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