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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례연구회 자료실 정보
제목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자의 권리구제 방법에 관한 고찰(반병동 회원)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2.08.25 조회 1485
첨부파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자의 권리구제 방법에 관한 고찰(반병동 회원).pdf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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