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제목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자의 권리구제 방법에 관한 고찰(반병동 회원) | ||||
|---|---|---|---|---|---|
|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2.08.25 | 조회 | 1485 |
| 첨부파일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자의 권리구제 방법에 관한 고찰(반병동 회원).pdf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pdf | ||||
|
|
|||||
| 다음글 |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이유로 한 방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요건(박병주 ... | ||||
| 이전글 | 법인격 부인과 사례 분석(이준영 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