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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추후보완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없었던 채권의 법적 취급(김승현 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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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1.05.18 | 조회 | 1139 |
| 첨부파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추후보완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없었던 채권의 법적 취급.pdf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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