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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판단(주성화 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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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21.05.18 | 조회 | 909 |
| 첨부파일 |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판단.pdf ,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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