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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립대학교 총장이 대학 교원들의 다수 의사에 반하여 학칙 개정의 방법으로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의 위법(헌)성 여부(주은영 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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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16.08.09 | 조회 | 556 |
| 첨부파일 | 국립대학교 총장이 대학 교원들의 다수 의사에 반하여 학칙 개정의 방법으로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의 위법(헌)성 여부(주은영 회원).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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