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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례연구회 자료실 정보
제목 국립대학교 총장이 대학 교원들의 다수 의사에 반하여 학칙 개정의 방법으로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의 위법(헌)성 여부(주은영 회원)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6.08.09 조회 556
첨부파일 국립대학교 총장이 대학 교원들의 다수 의사에 반하여 학칙 개정의 방법으로 총장후보자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의 위법(헌)성 여부(주은영 회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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