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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인회생절차에서의 질권의 임의적 실행행위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장홍선 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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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14.10.27 | 조회 | 813 |
| 첨부파일 | 법인회생절차에서의 질권의 임의적 실행행위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장홍선 회원].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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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와 관련하여(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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