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부산판례연구회  > 자료실 프린트

자료실

부산판례연구회 자료실 정보
제목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성을 부정한 종전 법리에 대한 변명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2.07.31 조회 901
첨부파일 발표논문(김문관 회원)-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성을 부정한 종전 법리에 대한 변명.hwp  
다음글 상계와 채권 압류의 우열...
이전글 변호사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위법성 검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