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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성을 부정한 종전 법리에 대한 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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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12.07.31 | 조회 | 901 |
| 첨부파일 | 발표논문(김문관 회원)-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성을 부정한 종전 법리에 대한 변명.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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