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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존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공정증서 작성원인이 된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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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11.09.26 | 조회 | 1215 |
| 첨부파일 | 1109-장홍선-기존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공정증서 작성원인이 된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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