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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례연구회 자료실 정보
제목 기존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공정증서 작성원인이 된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1.09.26 조회 1215
첨부파일 1109-장홍선-기존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우, 그 공정증서 작성원인이 된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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