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제목 | 행정소송법상의 간접강제에 기한 배상금의 법적성격과 재처분의무 이행 전에 취득한 배상금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부산판례연구회-5월) | ||||
|---|---|---|---|---|---|
|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11.05.18 | 조회 | 1675 |
| 첨부파일 | 1105-고영태-행정소송법상의 간접강제에 기한 배상금의 법적성격과 재처분의무 이행 전에 취득한 배상금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hwp | ||||
|
|
|||||
| 다음글 | 公益事業法이 정한 當該 事業의 廢止, 變更 및 公益事業 變換의 判斷基準... | ||||
| 이전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위반한 매매계약의 효력 및 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