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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산적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 그 손해액 판단방법(부산판례연구회-1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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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산고등법원 | 작성일 | 2010.11.09 | 조회 | 1969 |
| 첨부파일 | 1011-김문희-재산적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 그 손해액 판단방법.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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