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
이용안내
-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원하는 당사자및 대리인 등은 전자메일을 통하여 열람·복사 예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재판부에서는 그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별도로 가능일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재판요일에는 담당 재판부의 부재로 열람·복사신청 및 안내가 늦어질 수 있으며, 재판부 사정상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상
-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행정·가사·형사 사건의 재판기록 및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 전자메일(bshighcopy@scourt.go.kr)에 의한 예약접수 [양식 내려받기]
- 전자메일에 의한 예약접수 신청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사건의 경우 USB를 준비해 오시면, 사건 열람 후 저장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가. 민사·행정·가사
-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들로부터 열람·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 소송대리인(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용인 등 포함)
-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나. 형사
- 검사, 피고인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특별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9조의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 변호인(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용인 등 포함)
-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포함),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감정인(감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고등법원 민형과 접수계(TEL: 051-590-11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